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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사형제도 위헌 결정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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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이하 사폐협)는 19일 "한국이 진정한 인권국가가 되려면 사형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사폐협은 이날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사형제를 위헌으로 결정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헝가리의 결정문을 입수해 위헌제청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사폐협의 이상협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법무부가 사형제를 강화하는 일본 사례를 따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제는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한꺼번에 형장의 이슬로 보내고 11년 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인권운동기구인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해 '전남 70대 어부 연쇄살인 사건' 피고인은 재판 중 사형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헌재가 현재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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