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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습 받다 사고 당하면, 50%는 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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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습을 받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수영 강습을 받다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입은 36살 전 모 씨가 수영장 운영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50%와 위자료로 5천8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강사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자신의 실력에 맞게 입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입수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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