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일부터 공무원 비리나 각종 이권개입 등 권력형비리와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시실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각종 기금·보조금 횡령과 같은 집행 관련 불법행위, 지역 유지나 토착 세력의 인사 청탁, 공사 수주 등 이권개입 행위 등입니다.
이번 단속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권력형 비리와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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