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단계업체가 중개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팔 때도 130만 원을 넘는 제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다단계업체가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일반, 위탁, 중개판매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일반, 위탁판매는 1개 상품 가격이 130만원 이상이 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중개판매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130만 원이 넘지 않으면 판매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다단계업체가 여행상품 등 고가제품을 중개판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며 "중개판매 때도 수수료가 아닌 실제 판매액을 매출액으로 보게 되면 1개 상품이 130만원이 넘는 고가상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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