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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회사들 가격인상 '담합'…과징금 25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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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료수 회사들이 서로 담합해서 함께 가격을 올려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음료수값이 같이 올라 이상하다 싶었던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 인상 담합이 적발된 음료업체는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코카콜라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5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들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5에서 10퍼센트 정도씩 제품값을 올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들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이 가격 인상에 합의하면 그 뒤 실무진들이 다시 만나거나 메신저, 메일 등으로 가격 정보를 주고 받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정하는 식이었습니다.

특히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음료가 가격인상안을 만들어 다른 업체들에 돌리는 방식으로 담합 인상을 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먼저 1위 업체가 만들어주고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게 아주 지능적인 진화된 담합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는 국내 음료시장 매출액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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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업체 관계자 : 다른 업체에서 올렸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같이 올리는건 아니고요. 원가부담이 생겼을 때에만 올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255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리고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두 개 업체 법인과 대표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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