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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덕분에 '가짜 자식'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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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의 아이가 호적에 친딸로 10년간 등재된 사실을 뒤늦게 안 40대 노처녀가 최근 법적 싸움을 통해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40대의 유모(여.46)씨는 결혼 준비를 하다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한번도 본 적도 없는 전모(13)양이 친딸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대경실색했다.

미혼인 유씨는 그동안 출산이나 입양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양은 1996년 내연관계였던 이모(여.54)씨와 전모(53)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당시 이씨가 전 남편과 헤어지기 전이어서 이들의 친생자로 호적에 오를 수 없었다.

이씨는 고민 끝에 법무사 사무장을 지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전양을 생부인 전 씨의 호적에 올리되, 우연히 인적사항을 알게된 유씨를 생모로 내세워 출생신고를  마쳤고 이후 전씨와 결혼하고서 전양을 부양했다.

이 때문에 전양은 생모인 이씨와 늘 같이 살면서도 법적으론 전씨와 유씨  사이에 태어난 딸의 신분이었다.

사건의 전모는 지난해 호적을 대신해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밝혀졌다.

과거 호적제도 하에선 미혼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아버지 호적에 등재하기 때문에 여성의 호적등본으론 아이가 있는 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유씨처럼 여성은 설령 자신이 누군가의 생모로 생면부지의 남자의 호적에 올라 있다 해도 그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것이다.

반면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를 갖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부는 남녀를 불문하고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전양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이씨를 통해 확인한 사실 관계와 '유씨에게 출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전양은 유씨의 딸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또 서울남부지법에 전씨 가족을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초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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