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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회장 집유 판결에 삼성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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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4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삼성그룹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만큼 유죄는 예상됐던 일"이라며 실형을 면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번 재판에선 양형 산정이 문제였다며 법원의 선처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그룹 경영권이 걸려 있는 에버랜드 사건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로 결론났음에도 삼성그룹은 이 전 회장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삼성SDS 사건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했었다.

삼성SDS BW 발행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결과에 따라 이 전 회장이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BW 저가 발행에 따른 회사 손실액이 면소 판결에 해당하는 5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227억 원이라는 얘기가 처음 법정에서 흘러나올 때 삼성그룹 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가법상의 배임죄 적용으로 공소시효(10년)가 남아 있어 법정형량에 따르면 집행유예가 어려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까지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이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아 손해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실형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 결과가 다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결정되자 삼성 그룹 인사들은 한결같이 "후유~"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안도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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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났음에도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과 관련한 에버랜드 전 경영진에 대한 선고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삼성SDS BW 사건은 특검이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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