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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파기환송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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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권 편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렇지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이 전 회장의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삼성특검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혐의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삼성 SDS 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회사에 2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삼성 SDS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삼성 SDS 발전에 기여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유죄가 추가됐는데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삼성 SDS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삼성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은 일정 부분 인정된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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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오늘(14일)법정에 출두하거나 선고가 끝난뒤 돌아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대해 삼성측도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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