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남의 이메일을 해킹해 준다고 속여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모(30)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07년 7월 말부터 이달 8일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이메일을 해킹해 비밀번호를 알려 준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40) 씨 등 114명으로부터 167차례에 걸쳐 2천5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 씨는 해킹을 의뢰하는 이들이 주로 애인이나 배우자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내 외도 물증을 잡고 싶어하는 탓에 돈을 받고 실제로는 해킹을 해주지 않더라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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