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한국 작곡·작사가, 일본 노래방에 3억엔대 소송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한국의 작곡가와 작사가 9명이 일본의 노래방에서 한국의 유행가 60여곡을 무단 사용,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2개 대형 노래방 체인을 상대로 총 3억 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3일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도쿄에 있는 다이이치코쇼(第一興商)과 나고야(名古屋)에 있는 엑싱 등 2개사는 원고들이 작사, 작곡한 곡들을 자사 노래방 기기에 무단 탑재해 사용했다.

원고들은 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 저작권관리단체가 저작권 관리를 시작한 지난해 1월 이전의 악곡 이용료를 배상액으로 제시했다.

배상액은 한 곡당 작사 및 작곡료를 각 5.5엔으로 정해, 무단으로 사용한 곡 수에 일본 국내에 설치한 문제의 노래방 기기 대수를 곱해 산출했다.

(도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