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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가 민간인 불법 사찰해"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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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 기무사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 했다고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군은 적법한 수사활동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서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어제(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군 기무사 소속 신모 대위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노당 당직자 등 10여 명의 지난 1월 이후 행적과 주소, 차량번호 등이 적힌 신 대위의 수첩을 증거라며 제시했습니다.

또, 지난 5일 평택 쌍용차 공장 앞에서 신 대위가 민간인들을 찍었다는 동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 국민의 사회 정치적 활동, 일상적인 사생활까지도 국가가 모두 들여다보고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군 정보기관까지 서슴지 않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무사 측은 수첩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군사기밀 유출 등 군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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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기 대령/국군 기무사령부 공보관 : 이는 8월 5일 이전에 기무사 수사권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확인 중이던 자료입니다.]

또, 문제의 동영상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 8명의 휴가 중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무사는 특히, 시위대가 공무 수행중인 신 대위를 폭행한 뒤 수첩을 빼앗아 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이에 맞서, 민노당은 시민단체와 연대 투쟁을 모색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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