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법원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저가 발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재용 전무 등에 대한 편법 승계 의혹을 인정한 것이지만, 형량에는 변화가 없어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삼성 SDS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재용씨 남매에게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지나치게 헐값에 넘겨 SDS에 227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황진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그에 의하면 저가발행으로 인한 손해가 50억을 넘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손해액이 50억 원을 넘기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99년 발생한 이 사건에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채권 가격을 평가할 법령이나 기준이 없었고, 이 전 회장이 삼성 SDS 발전에 기여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다며 조세포탈 혐의만으로 선고받은 형량 그대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에 배임 혐의까지 유죄 항목이 추가됐는데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업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는 미치지 못했다.]
특검과 삼성 측은 모두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