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14일 경영권 불법 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3개 혐의 가운데 조세포탈 부분은 유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습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에 발행한 혐의에 대해선, 사채 가격이 공정했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4일 재판부가 다시 산정한 삼성SDS의 손해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확정되고, 50억 원 미만이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