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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서민범죄 152만여명,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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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자와 일반 형사범 등 모두 152만여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8.15 특별사면으로 지난 6월 29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 123만여 명의 벌점이 사라집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중인 6만 9천여명은 면허가 회복됩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특별 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응시 제한 기간에 상관없이 곧바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측정 불응자, 그리고 뺑소니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 감면 안내문은 본인에게 직접 발송되고, 자신이 사면 대상자인지 여부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생계형 위반 행위로 어업 면허가 정지·취소되거나 경고처분을 받은 어민 8천7백여명과, 선박운항사 면허가 정지·취소된 어업인 2천4백여명을 모두 구제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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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범 9천4백여명도 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형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범 등 중대 범죄자와 비리 정치인,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모범 수형자, 소년원생 등 1천6백여명도 가석방되거나 임시 퇴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경제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혜택을 주는 민생사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특별 사면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552만 명,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422만 명, 지난해 282만 명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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