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도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용차 노조원 등 4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집행부와 불법 파업을 지원한 외부인, 새총 등을 사용한 노조원 등 폭력행위 주동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연행된 금속노조 간부 45살 김 모 씨 등 외부인 2명은 9일밤 구속됐습니다.
한편 쌍용차는 10일 창원공장과 평택공장에서 엔진과 부품생산을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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