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월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언론중재법은 포털과 언론사 닷컴 등 인터넷뉴스 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IPTV)를 새롭게 언론중재위의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털 뉴스와 언론사 닷컴 등의 보도로 손해를 입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정.중재신청은 서민과 구술, 이메일 외에도 언론중재위의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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