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습 성폭력범에게 채워졌던 전자발찌의 부착 대상이 미성년자 유괴범들로까지 확대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관련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지만, 미성년자 유괴범도 부착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 법률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유인, 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한 범죄자도 전자 발찌를 찰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 이상 미성년자 유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 검사는 반드시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전자 발찌는 길게는 10년까지 부착하게 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자 발찌는 위성 등을 통해 1분마다 부착자의 위치를 중앙 관제센터에 알려주는데, 마음대로 전자 발찌를 떼려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국민을 흉악범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추가됐다"며 "앞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