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보도의 언론중재법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7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6일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 등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등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문화부는 덧붙였다.
문화부 관계자는 "포털 등은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해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서비스 범위에서 개인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은 제외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는 전파의 신속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포털 등에 의한 보도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 있다"면서 따라서 "커뮤니티나 개인적 공간인 인터넷 카페나 개인 블로그, 공공기관 등이 매개하는 뉴스서비스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보도에 대한 인터넷 댓글 또한 "언론중재법상 중재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 신문사업자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파급 효과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이용률과 주목도가 높은 화면, 예컨대 인터넷신문은 첫 화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첫 화면과 뉴스홈의 보도배열 전자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보관 내용에는 피해 정도 측정이나 정정 보도문 게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사 제목과 제공 언론사, 배열 위치,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배열 전자 기록 보관 의무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결과에 따라 점차 그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포털 보도를 전담하는 중재부를 신설하며 관련 규칙 및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