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6일 장인과 처제를 죽인 혐의(존속살해)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귀가하던 중, 성북구 정릉동 자택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장인(71)과 처제(39)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직업이 변변치 못해 처가에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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