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다며,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SK브로드밴드와 옥션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K브로드밴드가 인수한 옛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 강모 씨 등 225명은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하나로텔레콤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바람에 각종 영업 전화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상액으로 피해자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2억 2천여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옥션의 데이터베이스 해킹 사고 피해자 689명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청구한 배상액은 1인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씩, 3억 9천여만 원입니다.
이들 900여 명은 두 회사가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의 손해배상 결정에 불복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두 회사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만 현재 10만 명이 넘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시민단체 4곳이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을 같은 내용으로 고발해 검찰이 이들 두 회사를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1천만 원에 약식기소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