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8.15 특별사면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사면대상이 될지, 또 재시험을 안 봐도 면허가 회복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많은데, 이호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운전면허 학원입니다.
정부의 8.15 특사방침 발표이후 취소된 면허를 다시 따려는 수강생들로 북적입니다.
이들에겐 특사 기준과 절차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신 모 씨/운전면허 재취득 준비생 : 생계형 음주운전자 사면해 준다는데 구체적인 사면 범위가 나오지 않았으니까(궁금하죠).]
일선 경찰서나 지방 경찰청에도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윤중섭/서울지방경찰청 면허계장 : 경찰서에 많은 전화가 오고있습니다. 지방청에 경우 하루 60~70통의 전화 문의가 오고있습니다.]
'자신이 사면 대상이 되는 지를 묻는 전화가 대부분이지만, '바로 면허가 복원되는지', '벌금이나 벌점이 소멸되는지' 등의 질문도 많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면기준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과거 기준에 비춰보면 1회 음주운전자는 사면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상으로는 청와대가 사면방침을 발표한 지난달 27일 이전에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사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사면됐다고 해서 면허가 곧바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뒤 면허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은 소멸되지만, 부과된 벌금은 내야합니다.
[경찰청 면허계 관계자 : (운전면허) 취소자의 결격기간만 해소해주는 것이니까 (면허) 시험은 당연히 봐야죠.]
법무부는 사면대상 후보자 150만 명의 명단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으며,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