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해당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집단행동을 금지한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국 민주공무원노조 간부 5명 등 집회 참여를 주도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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