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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인사와 친하다" 꾸며내고 투자비 받아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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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여권인사 등과 친하다며 투자자를 유치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광산업체 대표 5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쯤 서울 도곡동의 사무실에서 지난 대선에서 일등공신으로 활약해 여권 실세가 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며 비료 수출 등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허모 씨 등 3명에게서 9억 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자신의 사무실에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촬영한 사진과 위조 감사장 등을 전시해놓고 이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전직 경찰관으로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관련 조직으로 활동하며 여권 사조직 모임으로 알려진 한 봉사회의 총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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