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110원으로확정해서 다음달 3일에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시간당 임금 4천 원보다 2.7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년 동안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건네받고,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견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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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110원으로확정해서 다음달 3일에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시간당 임금 4천 원보다 2.7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년 동안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건네받고,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견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