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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종업원 무조건 함께 처벌 '양벌규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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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회사나 영업주까지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 양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재작년 강원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의사가 아닌데도 초등학생 19명을 상대로 구강 검진을 했다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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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상 양벌규정 조항에 따라 병원 측도 김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억울하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도 오늘(30일) 이를 받아들여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주나 법인이 실제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따지지 않고, 종업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함께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이외에 양벌규정 조항이 있는 사행행위 특례법과 도로법,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등에 대해서도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인천시 옹진군이 서해안 광구에 대한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충남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태안군이 옹진군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선고했습니다.

인천·충남 부근 해상은 옹진군 구역이어서 태안군이 모래를 채취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해역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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