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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통과 당시의 국회 본회의장 폐쇄회로 TV 화면 등을 조속히 제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재투표의 적법성과 대리투표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한 조치로 헌재는 본회의장 출입문을 촬영한 자료와 국회의원 투표 기록, 본회의 속기록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빠른 시일 안에 변론기일을 지정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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