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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받은 근로자 사장 앞에서 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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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회사 대표이사 앞에서 음독해 숨졌다.

30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시 40분께 전남 나주시 모 목재가공 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홍모(37) 씨가 독극물이 든 생수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회사 대표이사는 "홍 씨가 '사표를 내러 왔다'고 말한 뒤 생수를 마시고 곧바로 쓰러졌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부터 이 공장에서 목재 절단 보조로 일했으나 최근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며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씨의 차 안에서 '죽고 싶다.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다'는 내용의 유서와 소량의 청산가리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홍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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