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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도, 시행 100년 만에 '완전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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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던 인감제도가 시행 100년만에 사라집니다. 올해 일단 60%를 줄이고 5년안에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민센터 인감증명 발급 창구입니다.

민원인이 인감증명을 신청하면 신분을 확인한 뒤 사전에 등록된 인감을 컴퓨터로 뽑아 발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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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근/민원인 : 불편한 서류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꼭 이런 서류가 꼭 들어가야 서류가 완벽하게 이루어 진다고 하면….]

인감제도는 일본강점기인 지난 1914년 도입됐습니다.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100년 가까이 활용돼 왔지만 불편함과 적잖은 위변조 사건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감증명 위변조사건이 914건 발생했고 발급비용도 연간 4,50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위해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5년 안에 인감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행 100년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윤환/행안부 지방행정국장 :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한 후에 폐지는 5년 이내에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혼란을 고려해 우선 올해는 중앙부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전체 60%선인 125개 사무에서만 인감증명제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같은 재산권 관련은 현행대로 인감을 사용하되 대체수단이 만들어지면 5년뒤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감 대체 수단으로 정부는 우선 3가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와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서와 위임장을 쉽게 공증받을 수있도록 공증인력을 확대하고 수수료도 내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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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서명을 등록해 거래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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