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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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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9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가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발행 당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이나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인정된 가격에 따르면 주당 5만 5천원으로 이를 근거로 계산한 삼성SDS의 손해액은 1천53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다른 방식으로 행사가격을 계산하거나 아무리 낮게 산정해도 피해액은 50억원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손해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린 원심의 면소 판결은 취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과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와 에버랜드 사건 무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이 삼성SDS BW를 헐값에 발행한 뒤 자녀 등에게 최대 지분을 사도록 해 회사에 1천540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BW 행사가격이 공정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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