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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 발탁' 외국인 공직 진출 확대 신호탄?

외국인에 공직 문호 '활짝'…진출 사례는 극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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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독일 출신의 귀화 한국인인 이참(55) 씨를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함으로써 외국인의 공직 진출 문호와 채용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 정부가 외국인이 공직사회로 진출할 기회를 활짝 열어놓은 상황에서 결정된 이씨의 임명은 외국인의 공직 채용 확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참 씨는 비록 외국 출신이지만 귀화했기 때문에 공직이나 민간기업 임용 때 일반 국민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씨는 국가공무원법상 규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공사가 자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임용이 결정된다.

그럼에도, 이 씨의 관광공사 사장 임명을 바라보는 관가의 시각은 예사롭지 않다.

외국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기관 최고위직에 오른 것이어서 앞으로 귀화 한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의 공직 진출이 많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도 외국인의 공무원 진출 문호를 대폭 넓혀놓았다.

공무원법은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기준을 엄격히 제한했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정책 결정,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 분야의 직위에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을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것.

하지만, 이후 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계약직 뿐 아니라 정무직이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을 정부 부처 실·국장은 물론, 장·차관에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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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으로는 외국인이 거의 모든 공직에 진출하는 길이 열렸지만, 외국인이 실제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진출한 사례는 극소수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공무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일반계약직(5급 상당)과 과거사정리위원회 전문계약직(6급 상당), 행안부 시간제 계약직(5급 상당) 등 총 3명에 불과하다.

지자체도 중앙부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외국인 공무원은 20명 정도에 그치고 근무 분야도 주로 관광이나 투자 유치, 대외 교류 등에 한정돼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의 공무원 진출 문은 이전보다 넓어졌지만, 실제 진출 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기관별로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공직사회의 순혈주의는 점차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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