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사이코 패스?' 성매매 여성 목조르고 방화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성매매 여성을  실신시킨 뒤 방 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주물방화치상 등)로 박모(2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이모(28.여) 씨와 성관계를 하다 자신의 성적 능력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이 씨를 목 졸라 실신시키고 침대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는 이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생각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오피스텔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이 씨는 열기에 의식을 되찾아 16층 오피스텔 외벽의 빗물받이를 타고 옆 집으로 대피했으나 왼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박 씨가 극도의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 목을 조른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러나 박 씨는 "성관계 중 이 씨가 나의 성적 능력을 놀려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이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김모(30) 씨는 성매매 사실이 들통날 것을 염려해 화재 당일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 관계자에게 자신의 애인인 이 씨가 담배를 피우다 실수로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박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종적을 감춘 업주 김 씨를 추적하고 있으며, 박 씨가 다른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