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형사 4부 김창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준응 특별검사팀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0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발행 당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가격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격은 주당 5만 5천원이며 이를 근거로 계산한 삼성SDS의 손해액은 천 539억원에 달한다며 면소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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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나서는 이 전회장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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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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