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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폭발물"…장난전화 한 번에 7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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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 전화를 건 10대 두명에게 법원이 항공사에게 각각 7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남부법원은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건 10대 두명에 대해 항공사에 각각 7백만 원을 배상하는 조정안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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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항공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전화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큰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며 10대 두명과 부모들은 항공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대 두명은 각각 지난 1월 14일과 27일 대한항공에 전화를 걸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 등 공항 관계기관이 비행기를 정밀 수색하고 탑승객 보안 검문까지 하면서 비행기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이륙했습니다.

항공사는 협박 전화가 있을 때마다 항공권 환불과 운항 지연에 따른 조업비 증가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인천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관계 기관에 강력한 형사 처벌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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