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914년에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약 100년 만에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인감증명의 사용처를 올해 안에 60%정도 줄이고, 5년안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인감증명을 5년 내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감증명제도는 지난 1914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증명서 발급건수는 4천 846만 통에 달합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내로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같은 주요 사무를 제외한 전체 60%선인 125개 사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단계로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와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 니다.
또 공증제도를 개편해 공증 인력을 대폭확대하고 비싼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민원은 접수 때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민원 문자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