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감증명제도를 5년 내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가운데 60%인 125개 사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단계로 내년에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서 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와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증제도를 개편해 공증 인력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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