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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의 절반도 못 줘' 부실한 상조업체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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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가입자도 이제 260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워낙 허술해서 부실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파산할 경우에는 회원이 낸 돈의 절반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상조업체들은 평상시 조금씩 적립해두면 상을 당할 경우 장례식을 대행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100% 돌려준다고 광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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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81개 상조업체를 조사한결과 고객 납입금 지급 여력은 평균 47.5%에 불과했습니다.

상조업체가 파산하면 회원들은 낸 돈의 절반도 돌려 받지 못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조업체의 16.7%, 47곳은 파산할 경우 고객돈을 한푼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판촉비나 모집수당을 대거 지급하는 등 고객들이 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구/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고객 불입금 중에서 75% 가량인 모집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하거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38개 상조업체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03년 72개에 불과했던 상조업체는 281개로 불어났습니다.

상조회 가입 회원은 265만명, 회원들의 납입금 잔액은 모두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상조회 가입자가 늘고 피해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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