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 는 군복무 중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 당뇨병이 생겨 의병제대한 A(28)씨가 울산보훈 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등록거부처분을 취 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대 당시(1등급)에는 신체에 특별한 질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는데 입대 1년5개월여가 지나 눈이 잘 안 보이고 입안이 마르는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며 "아울러 기록병으로서 다른 병사에 비해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과도한 야간업무 등을 했고 전역 후 얼마 안 돼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이미 당뇨병 합 병증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케톤체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비춰보면 최소한 군 복무 중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병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6월 입대한 뒤 기록병으로 거의 매일 야간에 일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하다가 2001년 11월부터 눈이 안 보이고 혀에 침이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02년 1월 결국 당뇨병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다.
A씨는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나 군복무 중 과다한 업무로 말미암아 당뇨병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공무 관련성이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A씨는 다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회까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