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25일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자신에 대한 음해성 기사로 명예가 훼손했다며 월간지 신동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아 기사는 원고가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해 리더십 및 국방정책 등에 관한 사실을 개진한 것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신동아가 보도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나머지 부분도 평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다.
또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이 벌어지던 경기도 평택시 대추리에 이 장관이 합참의장 시절 무장 병력을 투입하는 'Y 작전계획'을 세웠다는 신동아 보도는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춰봤을 때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신동아가 2008년 10월호와 11월호에서 잇따라 자신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게재하자 악의적 보도라며 2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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