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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용차 농성자 전원 사법처리키로

이탈 노조원 협박·보복시 가중처벌…공안대책회의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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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4일 쌍용차 노조가 점거농성을 고수할 경우 단순 가담자들까지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이날 오후 노동부,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노조원들이 공장에서 자진퇴거하면 지도부 이외의 참가자들은 처벌을 최소화하되, 점거농성이 계속되면 단순 가담자까지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자진이탈을 시도하는 노조원들을 내부에서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공안대책협의회에는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을 비롯해 대검 공안2과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및 평택지청 부장검사, 경찰청 정보3과장 및 수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노동부 노사갈등대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에는 수원지검 문무일 2차장 검사 등이 평택공장을 방문해 공장 주변 및 점거 농성 양상, 경찰과 노조의 대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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