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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 줬더니 돈 훔쳐간 '나쁜' 친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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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4일 인터넷 게임사이트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의 돈을 훔치고 친구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절도 등)로 류모(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 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5시께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모(30) 씨의 집에서 이 씨가 잠든 사이 지갑을 훔쳐, 이 씨의 신용카드로 할인마트에서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씨는 또 이 씨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모 대부업체에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출해 이 씨의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류 씨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동호회에서 알게 된 이 씨에게 "도박빚 수백만 원 때문에 쫓기고 있다. 몸을 숨길 곳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지난 6월 5일부터 이 씨의 집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류 씨는 경찰에서 "견물생심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류 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류 씨를 숨겨줬던 이 씨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류 씨는 결국 훔친 돈을 인터넷 게임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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