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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징역 8월 집유 2년…문 대표 상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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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3일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대표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정당의 후보 추천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 함에도 금권정치로 국민에게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며, 당 대표로서 반성하지 않고 도덕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당직자들이 이자 차이를 노려 일을 했고, 당 대표로서 후보 공천이나 소개를 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오해라고 본다. 돈 없는 선거를 해왔고, 금권정치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의외의 결과로 승복하지 못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채 매입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제공하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창조한국당 및 비례대표 3· 4번 유원일· 선경식 후보가 자신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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