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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유명배우 부인에 56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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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최종원 부장검사)는 유명 배우 부인을 속여 수십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화장품 수입판매업체 대표 김모(47·여)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영화배우 A씨 부인 이모 씨에게 "나를 믿고 투자하면 한 달에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9차례에 걸쳐 56억6천여만원을 송금받아 28억 원 가량을 갚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5천만원을 빌리고 월 100만 원 가량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범행에 나섰으며 자신이 고급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과 주식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재벌가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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