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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로-검찰 '여비서 다이어리'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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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는 박 전 회장의 일정 등이 적혀 있는 탁상달력과 다이어리 제출을 놓고 검찰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김 검사의 변호인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이 2005년 3월∼2006년 8월 김 검사와 박 전 회장이 만난 약속장소와 시간이 적힌 탁상달력을 증거물로 제출하자 변호인은 "이들은 (평소에도) 수없이 만났다. 이 사건 때문에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다"라며 탁상달력 전체를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이를 거절하자 변호인은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게 아니다"란 입장을 되풀이하며 탁상달력을 증거로 동의할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박 전 회장 여비서의 다이어리 가운데 김 검사가 돈을 받은 시기 전후 1개월의 다이어리 내용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황모씨가 검찰수사를 받을 당시 김 검사가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실제 수사 강도가 약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시 황씨에 대한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는 박 전 회장과 황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검사는 2005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인인 황씨의 소송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미화 5천달러를, 2007년 4월 박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관련 소송에서 선처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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