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를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2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물리적 충돌로, 박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원내 대표실에서 TV로 표결과정을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일 "미디어법 수정없이는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던 박근혜 전 대표는 미디어법 수정안에 대해 "이 정도면 국민도 공감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수정안에는 (대기업·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다 있고 여론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됐다"며 "당이 현실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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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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