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교통 장애를 유발하거나 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다음달부터 적발 즉시 견인됩니다.
서울시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나 횡단보도, 교차로 100미터 이내, 그리고 좌·우회전 모서리와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원이 적발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연락해 신속히 견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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