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래시장 상인에게 물건을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10만원권 수표라고 속이고 거스름돈을 받아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59)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2일 낮 12시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에서 열린 5일장에서 노점상 B(75.여) 씨로부터 나물 1만원어치를 사면서 10만원이라고 적힌 영수증을 내밀어 거스름돈 9만원을 받는 등 인천과 경기도 김포의 재래시장을 돌며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65~75세의 노인들이었고 직접 키운 채소 등을 팔러 나왔다가 사기를 당했다.
B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수표라고 말해 믿고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었다"라고 진술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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