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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수면제로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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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해  숨졌더라도 외부요인에 의한 우발적인 상해사고인 만큼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김모(60)씨가 부인이 만취 상태 에서 수면제를 복용해 사망하고 나서 보험사 L사와 A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보험금 1억원과 5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해 사망한 것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며,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의 영향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부인인 전모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34%의 만취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해 급성 주정중독으로 사망한 뒤 전씨가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각각 1억원과 5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보험사들이 외래요인으로 말미암은 상해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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