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구(73) : 안 하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하얀 사람 보면 막 안쓰러운 거야.]
지난해 9월 홈쇼핑으로 염색약을 구입한 주부 전모 씨.
머리 염색을 하고난 뒤 두피가 가렵고 붉게 부어오르더니 뒷목과 등, 양팔에까지 발진이 번졌습니다.
[전모 씨/피해자 : 제가 고통스러워서 죽겠는 거에요. 아프고, 가렵고 샴푸만 닿아도 따갑고 물만 닿아도 따가운 거에요.]
전 씨는 열달째 피부과와 한의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중, 노년층이 많이 쓰는 '염색약.
손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피해도 적지않게 나타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염색약 관련 피해는 3년 간 115건, 피부발진이 21%로 가장 많았고, 눈이 아프거나 시력에 이상이 생긴 경우도 11%나 됐습니다.
[예전에는 눈도 따갑고 흘리기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성분이 문제가 되는 걸까?
염색약은 탈색제 역할을 하는 과산화수소, 그리고 색깔을 내는 디아민계 화합물로 이뤄져 있습니다.
특히 파라페닐렌디아민, 즉 PPD가 가장 널리 쓰입니다.
검은색을 짙게 내 주지만, 강한 산화력 때문에 유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이상주/'O'피부과 원장 : 예민하신 분이 반응하게 되면 그 부위가 붉어지고 가렵고 심하면 진물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 진물이 다른 곳에 닿게 되면 그 부위에도 붉고 가려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PPD는 얼굴 피부염과 부종, 두피질환과 탈모, 또 각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EU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3%까지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대체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명성/'O' 화장품연구소 소장 : PPD 자체가 염료 중에서도 가장 분자량이 작고. 작다는 얘기는 모발속으로 침투가 아주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모발 내부에 들어가서 적갈색을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새치커버용 제품에서는 PPD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징어먹물과 허브 등 천연 성분을 썼다고 강조하는 제품이라도 화학물질로 염색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숙/식약청 화장품심사과장 : 머리색이 아니고 상품 자체의 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넣는 경우들이죠. 효능 효과를 표방해서 나가는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염색약을 쓰다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는 힘듭니다.
[피해자 : 염색약 외 어떤 의약품이든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는 거에 요. 그래서 손해배상에서도 법으로 해 봐야 제가 진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색을 할 때는 약이 두피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씻어내야 합니다.
또 염색약을 쓰기 전에 반드시 팔 안쪽에 미리 바른 뒤 최소한 이틀정도 이상이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