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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와 공모해 동업자 살해…6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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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경찰서는 19일 후배들과 공모해  수 익금 배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동업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 모(27)씨 등 5명과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김모(23)씨에 대해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3시46분께 유씨와 동업자 관계인  이씨 의 이천시 부발읍 집 앞 주차장에서 이씨를 차에 태워 납치한 뒤 5~6㎞ 떨어진 인근 설성면 폐가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이천에서 문신시술점을 함께 운영하던 이씨가 출장 수익금과  가게 보증금 등을 절반씩 나누려고 하지 않는 등 갈등을 빚자 평소 알던 후배들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차량에 렌터카에 흉기와 하키라켓, 청테이프 등을 싣고  태국에서 돌아오는 이씨를 9일 공항에서부터 미행했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량앞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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