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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서에서 자식 바뀌어" 16년만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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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 사실이 16년 만에 확인돼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3부는 A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이 A씨 가족에게 모두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딸을 출산할 당시 태어난 신생아들에 대한 병원의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하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2년 경기도 구리시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A씨는 지난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측의 실수로 아이가 바뀌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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